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한눈에 보기
오늘은 많은 취업준비생 분들께서 준비하시는 전기기사 자격증 내용 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의의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을 강제하는 이유는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특히 업종별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각 사업장은 해당 요건에 맞추어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죠. 다시 말하면 전기안전관리자라는 직업은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기안전관리사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살펴보기
1. 수전 전압은 발전소(전력공급회사)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말하는데요, 이 전압이 60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죠. 만약 600kV가 이하라면 전력량이 75kW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자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2. 사업장 자체적으로 발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 발전시설에서 공급되는 전압의 크기가 600V를 초과하거나, 600V이하 시 전력용량이 10kW 이상인 경우 관리자를 두어야 해요.
3. 다만, 자가용 전기설비를 갖추는 경우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자가용 전기설비는 출력전압이 600V 미만이면서 전력량이 75kW 이상인 설비를 말해요.
☞ 다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서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영화관이나, 집회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위험물을 직접 취급하는 업소의 경우 20kW 이상인 경우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비교적 엄격하게 조건을 두었어요.
4. 전력용량이 1,000kW 이상인 전기설비 및 500kW 이상의 발전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항상 상주해야 하죠.
이렇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들 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조건
1. 전기설비 용량이 1,500kW 미만인 경우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모두 관리자 선임이 가능해요.
2. 설비 전력량이 1,500kW~2,000kW 인 경우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간의 경력이 있는 경우 선임이 가능해요.
2. 마찬가지로 전력량이 2,000kW를 초과하는 경우 전기기사 자격 취득자도 2년의 경력이 필요하고,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4년의 자격이 필요해요.
전력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구하는 스펙 사항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 준비생분들이 아니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잘 준수하셔서 안전사고 없는 사업장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