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등기 이제 직접하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주택을 구매할 때 구매 대금을 전부 내 돈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하는데, 이 때 주로 받는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서 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대출을 모두 갚게 되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해요. 사실 은행이 이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직접하기가 가능해요. 그 절차는 어떤지 알아볼게요.
순서대로 따라해보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직접하기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를 우선 등기소에 접수해야 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작성이 가능한데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설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작성해주시면 되요. 이 때 등기일자와 목적, 등기의무자/권리자 및 등기필정보를 기재한 후 신청 대금을 납부하시면 되요.
** 여기서 잠깐, 등기의무자/권리자는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 해서 등기의무자는 권리를 제공하는 사람, 등기권리자는 권리를 제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을 받고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은행이 추후 변제금을 받지 못할 시 해당 부동산을 환가해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은행의 권리이므로 등기의무자는 차입자, 등기권리자는 은행이 되는 것이죠.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이 완료된 후 은행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습니다. 여기서 등기필정보란 등기관이 새롭게 등재된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재한 정보를 말합니다.
3. 이후 등기 비용을 은행에 납부한 후 등록세납부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등기수수료의 경우에도 수입증지를 구입해 첨부한다.
4. 등기소에 방문해서 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때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해야 합니다.
5. 정상적으로 근저당권 말소가 되었는지 2~3일 후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직접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저당권 말소등기 비용 또한 1~200만원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직접 해 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거에요.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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