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업 칼럼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차이 제대로 알아보기

by SonbadakYun 2020. 4. 29.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차이 제대로 알아보기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셨을텐데요, 기한 없이 일할 수 있는 뜻으로 정규직이랑 똑같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에요. 그렇다면 무기계약직 정규직 차이가 무엇인지 제대로 한 번 알아봐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우선 무기계약직 정규직 차이를 논하기 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을 맺음에 있어 기간을 정해놓은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최대 계약 가능한 기간이 2년이에요. 따라서 2년 후에 재고용을 할 것인지 말 것 인지를 결정해야 하죠.

정규직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요.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는 계약이죠. 이런 측면에서 비정규직은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정규직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 많은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은?

 

 

 

 



무기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점에서 정규직과 동일해요. 즉, 고용 안정성은 확보된다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계약”인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정규직과 동일하죠. 


그래서 무기계약직 정규직 차이는 회사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요. 고용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복지혜택에 있어 차별을 두는 것이죠. 가끔 무기계약직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서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명절선물의 크기가 다르다던지, 수당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과 차이가 있다던지 하는 것이죠. 아무리 고용안정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차이로 괴로움이 밀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대법원의 판례

 

 

 


이 같은 무기계약직 정규직 차이로 대법원에 소송을 걸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해당 사례는 대전MBC에서 일하던 계약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소송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급여를 80% 가량밖에 받지 못하고 기타 수당도 정규직처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낸 것이죠. 하지만 1심과 2심의 판결을 다소 상이했어요. 1심에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취업규직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과의 차별을 두어선 안된다고 했으나, 2심에서는 고용계약서를 근거로 정규직과의 차이가 있었다며 이 같은 차별은 취업규칙에 인정된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지는 미지수에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달리 정함이 없다면” 의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죠. “달리 정함이 있도록” 회사들이 규칙을 만들면 그만인 것이죠.


아무쪼록 이런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선 정규직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잠깐의 힘듦이 내 인생 10년, 20년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