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간편한 변경신청방법
결혼이나 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은 바야흐로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신청방법과 변경 신청에 필요한 조건, 변경 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세대주란 무엇일까요?
세대주는 같이 의식주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가족)의 대표자를 말해요. 주민등록증에는 하나의 가족으로 표시가 되더라도, 그 가족중 일부가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단독세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세대주 변경신청방법을 통해서 합가가 되기도 하고 분가가 되기도 해요.
세대주 변경신청(분리 등)을 위한 조건
1. 결혼을 한 기혼자
2. 만 30세 미만이고 기준 중위소득 40%이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함으로써 거주지 주택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
3. 만 30세 이상이면서 주소를 이전한 경우
4. 배우자 혹은 가족이 사망한 경우, 이혼한 경우
이 중 하나만 충족되도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신청방법 이미지로 알아보기
1. 우선 정부 24에 접속해주세요.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 검색창이 뜹니다. 물론 카테고리를 찾으셔도 되는데, 카테고리가 많아서 헷갈리기 때문에 검색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합니다.
2. 등록정정 신청 전 세대주 변경신청방법 확인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이후 하단에 신청구분에서 “정정”을 클릭해주세요.
3. 다음 장에서는 본인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고,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해주세요.
4. 세대 변경 대상자 인적사항을 모두 작성해주세요. 세대 합가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구성원 모두를 입력해주셔야 하고, 분가를 하실 경우에는 대상자(분가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같이 분가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대상자까지 작성해주셔야 해요.
5. 다음으로 세대주 확인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가 및 다른세대로의 편입이에요. 합가 시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세대주확인을 해주셔야 하죠.
6. 온라인 전입신고를 마치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세대주 변경(분리)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1. 주택 청약에서 유리해져요.
세대주 분리를 하게 되면 부양가족수 등 가산점 항목을 벌충할 수 있게 되 치열한 청약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어요.
2. 세금 절약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세대주 변경신청방법 시 불이익이 있나요?
실제로 세대합가 등 변경이 있을 때 신청을 한다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허위 및 특정 이익을 위해서 신청한 경우에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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