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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이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뜻과 방법 알아보기

by SonbadakYun 2020. 5. 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뜻과 방법 알아보기

 



요즘 화재다, 낙상사고다 각종 산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임이 없는데요, 이 같은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엄방지계획서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무엇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어떤 사업장인지 알아볼게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되는 업종(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말합니다.)이나 생산 도구 등에 대해 사업주가 생산시설 및 생산도구의 변경 및 이전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 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작성한 문서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고 해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 의거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및 사업장

 


유해한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업주가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 제출대상 사업장

 

 

 

 

☞ 제출대상 설비.시설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및 방법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기계장치 및 설비 등 생산시설의 이전 혹은 설치, 변경 시 이 같은 작업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죠. 


2.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이고, 계획서를 제출한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과 방법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