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사회 이슈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걸리면 빨간줄?

by SonbadakYun 2020. 5. 10.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걸리면 빨간줄?

 

 


일상생활을 하다가 주차를 잘못했다거나, 무단횡단을 했을 때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벌금의 종류에는 범칙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요, 도대체 이 둘의 차이가 뭔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알아보고,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정의 살펴보기

 

 

우선 법에 따르면 범칙금은 법을 어긴 사람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돈을 말하고, 과태료는 범칙금과 다른 형벌의 성질이 없는 금전적 벌금 등을 일컫는 행정처분을 말해요. 이렇게 법 규정에 대해서 읽어보면 쉽게 감을 잡기 어려운데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실제 사례로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위반 현장에서 바로 부과된다면 범칙금!

 

 



예를 들어서 차량을 몰고가다가 신호등에서 주황색 불을 만났을 때는 정차해야 하는데요, 정차하지 않고 꼬리물기를 하다가 적색으로 바뀌어 적발이 된 경우 벌금 6만원을 부과받게 되요. 이 같은 성격의 벌금을 범칙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범칙금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 등에도 부과되요. 

 

 

범칙금 부과 사례

 


1. 속도 위반 시

규정속도에서 20Km를 초과한 경우 3만원이 범칙금이 부과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벌점 15점이 같이 부과됩니다. 

 

2. 주정차 위반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8만원이 부과되요. 

 

3.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다른 위반사항과 달리 처벌이 강한데요, 형사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범칙금이라기 보다는 벌금으로 불리는 것이 맞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즉시 1년간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술 한잔도 조심해야 할 수치이죠.

 

 

집으로 납부서가 날라온다면? 과태료!

 

 

 

 


어느 날 한 국가 기관에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내용을 열어보니 속도 위반으로 CCTV에 적발되어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서였어요. 또,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에 임의로 주차를 했다가 일명 딱지를 떼는 것도 과태료의 범주에 속하는 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 이라고 백과사전에서 말하고 있네요. 적발 당시 차주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확인이 된다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이죠.

 

 

 



또 하나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중 하나는 과태료는 경감을 받을 수 있어요.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간의 기간을 주는데 이것을 의견진술기간이라고 해요.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면 절반 금액만 낼 수 있어요.

 

 


과태료 부과 절차 및 미납 시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항상 안전운전, 상대를 배려하는 운전을 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겠죠.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