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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이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및 등록조건

by SonbadakYun 2020. 5. 15.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및 등록조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고 싶어하실텐데요, 그 중 하나가 매달 내야하는 건강보험료일거에요. 만약 내가 실직을 한 경우, 부양가족이 있을 때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야 하죠.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과 조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국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 유지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재산 수준이 일정 요건에 미달하는 사람을 말하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

 

 

피부양자는 소득기준, 재산, 부양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연 3,400만원 이하인자(종합과세소득 및 연금 소득 등의 합계액을 포함한 금액)

2. 재산기준: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원 초과 및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

3. 부양기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이면서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부합하는 자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피부양자, 교직원 등이 해당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혹은 인터넷 신청이 있는데요, 방문 신청 시 직접 안내를 받으시면 되니 인터넷 등록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1. 우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 접속해주세요. 

 

 




2. 접속을 하면 메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탭이 있는데요, 그것을 클릭해줍니다. 만약 탭을 찾지 못하겠다면 상단 검색창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검색해주세요.

 

 

 

 


3. 이어서 민원신고 란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클릭한 후 피부양자로 등록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4. 입력을 완료한 후 제출해주시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이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 필요하신 분은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