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하는 방법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기본증명서를 요구했던 적이 있을 거에요. 원래는 호적제도가 있어서 가족과 관련된 인적사항을 호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08년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서류가 다양해 졌죠. 그렇다면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위치
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 시 필요한 사항은 공인인증서에요. 다만 반드시 자녀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부 혹은 모 한 분의 공인인증서로 인증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 법원 사이트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발급하기 탭을 통해서 기본증명서 뿐 아니라 5대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등)를 같이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클릭 후 신상정보(가족 중 한 분)를 입력해주세요. 가족 간에는 위임이 필요없어서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2. 이어서 나오는 신청서에 처음 인적사항을 입력한 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해 주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프린트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프린트기가 없는 경우 PDF로 발급을 하고 인근 문방구 등에서 인쇄하셔도 됩니다.
또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증명서외에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당사자를 제외하곤 비공개처리를 요청하는 편이에요.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간편하죠!
자녀 기본증명서가 쓰이는 곳은?
이렇게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엔 워낙 해킹이나 개인정보 도난 사건이 많다보니 통장 만드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어요. 미성년자녀의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미성년 자녀 은행 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기본증명서
▶ 법정대리인(부모님 등) 신분증
▶ 거래도장
물론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구요. 다만 처음에는 거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입출금, 이체 한도가 굉장히 낮을 수 있는데요, 같은 은행이더라도 지점별로 발휘되는 융통성이 다르다고 하니, 먼저 방문할 지점에 전화하여 문의해보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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