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절차 주의사항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다보니 경매를 통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경매 낙찰 후 절차도 경매 절차만큼 중요해요. 그렇다면 실제로 절차가 어떠한 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경매 낙찰 후 절차 전 개략적인 경매 순서는?
1. 임의경매(근저당권 등 물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후 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경매개시가 결정되면 당연히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나와야하는데, 이를 감정평가사가 진행합니다.
2. 경매 개시 결정 이후 돈을 빌려준 사람은 법원이 결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법원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입찰을 하게 되고,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사람에게 낙찰이 됩니다. 이 때 입찰자는 최저매각가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4. 낙찰이 된 후 1주일(7일)이 지난 다음 법원은 낙찰자의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매각을 허가하게 됩니다.
5. 매각 허가 결정일로부터 1달(4주) 이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6. 낙찰 대금을 배당요구자에게 배당합니다.
경매 낙찰 후 절차는?
1. 매각이 결정되었다는 통지서를 법원이 발부하게 되는데 낙찰자는 도장(인감)과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해당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경매 절차에서 언급했듯이 매각 결정일로부터 1달 내에 법원이 고지한 계좌로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소유권 이전 준비를 위해 다음 사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관할 시.군.구청 재무 및 세무과
나. 시,구,읍(면)사무소
다. 등기수수료 및 채권매입 수수료
라. 등기소
마. 한국자산관리공사
4.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당부점에 촉탁해야 합니다.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요청서 및 등기청구서는 온비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로써 경매 낙찰 후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경매 절차와 경매 낙찰 후 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든 절차를 잘 마무리하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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