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등록금 내기가 정말 힘든 시대인데요,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국가장학금은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있죠. 그렇다면 소득분위가 무엇인지, 소득분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득분위의 의미 및 분류 기준
소득분위란 가구 월 소득이 실질적으로 얼마인가를 따져서 10분위로 나눈 것을 말해요. 따라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가구 실질소득이 적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죠.
소득분위는 단순히 급여로 받는 소득 뿐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 보유에 따른 환산가, 사업 소득 등이 모두 합산되어 산정되요. 그래서 집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소득분위가 높아진다는 말도 있었죠.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구간에 해당하는 4,613,536원이 우리나라 중산층 소득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정확한 소득인정액(소득 환산액까지 합산한 금액)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보기
지역별, 성별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의 차이는 없어요. 소득분위가 가장 높은 9,10분위는 지원받을 수 없고 8분위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8분위는 337,500원, 7분위는 600,000원, 5~6분위는 1,840,000원, 1~3분위는 최대 2,600,000원까지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되죠.
단,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당연히 학교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는데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노릇인 것은 누구나 동의할 거에요.
▶ 장학금 수령 조건
일반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 and 전과목 평균 점수 80점 이상(100점 기준)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수강 학점은 일반재학생과 동일, 점수기준만 상이(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장애인 계층: 기준 상관없이 수령 가능)
국가장학금 1,2 유형은 무엇이고 차이점이 뭘까요?
국가장학금을 수령하게 되면 1,2유형 나누어서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 차이가 궁금하실 거에요. 바로 말씀드리면 1유형은 학생이 직접 신청을 통해서 받는 장학금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장학금이에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도 1,2유형 모두 다르죠.
2유형은 대학과 국가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금으로 대학이 장학금 지급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수록 수령액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선정 기준도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르죠.
이렇게 소득분위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한 번 살펴보시고 장학금 받으셔서 학교생활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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