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산정방법 및 중요한 이유
대부분 젊은 분들은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요, 청약을 받을 때 청약자의 상황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무주택기간이 청약점수에 반영되는 비중이 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주택기간의 뜻과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무주택기간의 의미와 기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요, 용어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대원으로써 30세 미만인 사람은 대부분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30세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되요. 물론 혼인신고를 했다면 독립세대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1명이라도 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무주택기간에 산정되지 않죠. 좀 더 자세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을 알아보고 싶다면 LH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애매한 경우는?
1. 오피스텔 투자자는 무주택자인가, 아닌가?
주택 외 건축물이나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해당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청약기회를 주면 정말 무주택자들은 억울하겠죠. 따라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면적 관계없이 무주택자에서 제외되요.
2. 무허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분류되요. 다만 해당 건물이 불법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죠.
3.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단독주택 보유
청약을 하는 이유가 물론 거주 장소를 마련하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시세 차익을 바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수도권 주택가격과 비도시 지역의 주택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이 둘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면 비도시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이 억울하겠죠. 그래서 비도시 지역은 무주택자로 간주해요.
이렇게 무주택기간 산정방법과 애매한 경우를 모두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청약 당첨의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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