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정말줄까?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부도나 정리해고 등 타의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실거에요. 하지만 개인사업자도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모르고, 알아볼 생각을 못하다보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라!
개업을 한 후 5년이 되지 않은 사업자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임대업이나 사행성 등 특정 업종은 가입이 제한되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받는 월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산정이 되지만 사업자는 기준보수 구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구간에 따라 보험료도 산정이 되고 추후 실업급여 액도 결정되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포함되죠. 이 때 정한 기준보수의 절반 금액이 실업급여액으로 계산된다고 하네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요약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2개월 이상 가입된 상태여야 함
◆ 재창업이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함
◆ 적자가 계속되거나 최근 3월간 월매출 평균이 전년도 월 매출과 비교했을 때 20%이상 감소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폐업을 결정한 경우
◆ 질병이나 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결정한 경우
이렇게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입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및 가입신청을 해주시면 되요.
▶ 고용보험 가입 신청 시 제출 필요서류
◆ 고용보험 가입신청 확인서 및 가입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사업자등록증(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를 같이 제출)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 외 혜택이 있는데요,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어 수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연 200만원 한도로 해당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 60% 이상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통과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으로 재취업 혹은 재창업 활동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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