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지급기준 난 받을 수 있을까?
정년퇴직을 하는 시점부터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는 이상 걱정이 많이 되실텐데요, 이 같은 어르신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에서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노령연금은 무엇이고, 노령연급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볼게요.
노령(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노인 분들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2014년부터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에요. 노년기가 되면 일을 하기도 어렵고, 몸이 아프기도 쉬운데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노령연금 지급기준은?
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정 노령연금 지급기준이 있어요.
▶ 노령연금 지급기준 상세내역
1.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해요.
2. 가구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1인 가구인 경우는 148만원,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인 경우 236만 8천원 이하일 것.
3. 국민연금과 중복수급은 가능하나 국민연금 수령액수가 해당 노령연금 수령액의 약 1.5배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액이 축소될 수 있어요.
4. 만약 공무원 및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을 수령한다면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어요.
▶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서 산정하죠. 따라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값이 비싸다면 노령연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노령연금 지급기준 수급액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노령연금 지급기준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조금씩 변동되는데요, 올해 2020년의 경우 저소득 수급자는 월 30만원, 일반수급자는 25만 4천원 가량을 받게 되요.
▶ 여기서 소득 하위 40% 까지 해당하는 분들을 저소득 수급자라고 해요.
여기까지 노령연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노령연금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이상 노령연금 정보 잘 참고하셔서 수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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