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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이슈

재개발 세입자 보상 기준

by SonbadakYun 2020. 7. 14.

재개발 보상 기준과 재건축과의 차이 

 

 



주거지가 오래 되어 낙후되면 재개발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죠. 이주를 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를 테면 이주할 집을 얻을 비용, 이사비용 등이 들어가요. 따라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재개발 보상 기준과 보상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보상 기준은 어떠한가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로 살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명 도정법)”이 적용되요. 이 법에 따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이전비 수령대상자는 바로 해당 구역 내에서 세입자로써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업 주체는 4개월분의 이전비를 지급해야 해요. 다만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요, 해당 가구의 월평균 지출비를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게 되요. 

 

 

 

 


임대주택도 제공을 해야 해요. 임대주택 제공에 관해서는 각 지역의 조례에 따르게 되어있는데요,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해요. 다만 이 때 해당 세대는 무주택세대주여야 하죠.

마지막으로 이사비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사비의 경우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협의가 필요하죠. 해당 구역 내 세입자 신분이라면 이사비를 모두 수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재개발 보상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재건축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재건축과 재개발 보상의 차이

 

 



우선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소 비슷해보이는데요, 사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개발은 주거 환경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불량 건축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재견축은 기반시설이 아닌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있는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보상 기준도 차이가 있는데요, 조합 가입의 경우에도 재개발은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강제적으로 가입이 되지만, 재건축은 사업 참여 희망자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죠. 

 

 

 

 


또, 재건축의 경우 보상 기준이 부동산의 시가를 반영하여 결정되는데 반해 재개발 보상 기준은 공시지가에요. 공시지가가 보통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때로 보상비에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주비 등은 재개발 사업에서만 수령이 가능하죠. 

 


이렇게 재개발 보상 기준과 함께 재건축과의 차이점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보상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지만 사실 보상금 증액에 관해선 절차가 복잡해요.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때로는 만족스러운 보상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