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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이슈

유치권 의미와 적법한 행사방법

by SonbadakYun 2020. 7. 16.

유치권 행사방법과 의미

 

 

 

 

우리가 시골길을 가다보면 공사가 덜 된 듯한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과연 이 유치권은 무엇을 의미하고, 언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유치권자는 어떻게 유치권을 행사하는지 유치권 행사방법 까지 알아볼게요.

 

 

유치권이란?

 

 



쉽게 설명해서 A라는 사람이 B에 대해서 채무를 지게 됐는데, 기간이 지나도록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B가 A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유치권이라고 해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유치권은 바로 소유물 대상이 부동산이 되는 것이죠.

 


유치권 행사방법 알기전에 언제 성립되는지 정확히 알아야한다!

 

 

 

1. 유치권은 채무의 원인이 된 소유물에 한해서 인정이 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했으면 공사대금을 주어야 하는데, B가 건축물을 완성할때까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B가 공사완료된 건물을 점하고 인도를 거부할 때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것이죠.

 

 

 

 


2. 1번 이후 점유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말하자면 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유물을 빼앗아 점유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또, 점유를 시작하면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되요.

 

 

 

 

 

 

그렇다면 적법한 유치권 행사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올바른 유치권 행사방법은 “점유”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점유”를 잘못 이해해 단지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만으로는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해요. 



하지만 보통 본인이 계속 해당 건물에 상주하기란 여간 쉽지 않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방법으로 용역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경매 입찰자들이 용역 업체의 직원을 꼬셔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해요. 즉, CCTV 설치 등을 통해서 타인이 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를 저지해야 하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점유를 상실한 경우 더 이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죠. 실제로 2013년 법원에 신고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제 3자가 목적물이 경매에 진행되자 임대보증금 및 대여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랜카드를 걸었으나 법원은 제 3자의 객관적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물이 없어 유치권이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었죠.

 

 


이렇듯 유치권 행사방법을 포함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법은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본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유치권 행사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